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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442 |
■ 2018년 제1차 용문면협의체 지정기탁사업 1) 일 시 : 2018.2.6.(화) ~ 2.20.(화) 2) 사 업 명 : 나행복 성금 '따뜻한 명절 행복꾸러미 나눔' 사업 3) 지원대상 : 용문면 관내 저소득층 취약계층 150가구 4) 내 용 : 용문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명절선물이 담긴 ‘행복꾸러미’를 지역 기관, 단체와 연계하여 지원함으로, 지역사회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용문면을 만들고 용문면민의 지역사회복지 참여를 실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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