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법적근거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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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6차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양동면사무소 | 2022-06-03 |
2022년 제5차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양동면사무소 | 2022-06-03 |
2022년 제4차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양동면사무소 | 2022-06-03 |
2022년 제3차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양동면사무소 | 2022-05-31 |
2022년 제2차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양동면사무소 | 2022-05-30 |
2022년 제1차 양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 양동면사무소 | 2022-02-10 |
2021년 제2차 양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 양동면사무소 | 2021-12-06 |
2021년 제1차 양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 관리자 | 2021-03-02 |
2020년 제1차 양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 | 관리자 | 2020-03-06 |
2019년 제3차 양동면협의체(행복돌봄추진단) 지정기.. | 관리자 | 2019-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