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양평군의 사회복지사업 및 주민복지서비스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치 기구입니다.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양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 2005.09.30 제1792호)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전부개정 2015.11.30 제23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