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도움주기 > 기부금 공제안내
구분 | 공제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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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
특례기부금 (2011.06.30. 까지 지출분)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기부금공제액)×5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특례기부금공제액)×30% | |
지정기부(종교단체 外) | 2011.01.01.이후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특례・우리 사주조합기부금)×30% |
2010.01.01.~2010.12.31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특례・우 리 사주조합기부금)×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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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2010.12.31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특례・우 리 사주조합기부금)×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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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2010.12.31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특례・우 리 사주조합기부금)×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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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지정기부금 | 한도액 = (1) + (2) (1)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 10%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20% ②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