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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안내표
구분 공제한도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2011.06.30. 까지 지출분)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기부금공제액)×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특례기부금공제액)×30%
지정기부(종교단체 外) 2011.01.01.이후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특례・우리
사주조합기부금)×30%
  2010.01.01.~2010.12.31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특례・우
리 사주조합기부금)×30%
  2010.01.01.~2010.12.31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특례・우
리 사주조합기부금)×30%
  2010.01.01.~2010.12.31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특례・우
리 사주조합기부금)×30%
종교단체지정기부금 한도액 = (1) + (2)
(1)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 10%
(2)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특례・우리사주조합기부금)×20%
②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