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법적근거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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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 6차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용문면사무소 | 2023-03-09 |
2023년 제 5차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용문면사무소 | 2023-03-09 |
2023년 제 4차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용문면사무소 | 2023-03-09 |
2023년 제 3차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용문면사무소 | 2023-03-09 |
2023년 제 2차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용문면사무소 | 2023-03-09 |
제9기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23년 1월 월례회의 | 용문면사무소 | 2023-01-19 |
2023년 제 1차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용문면사무소 | 2023-01-19 |
제9기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월 월례회의 | 용문면사무소 | 2022-12-26 |
제9기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월 월례회의 | 용문면사무소 | 2022-12-26 |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김장행사 협조 | 용문면사무소 |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