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용문면사무소 | 작성일 : | 조회수 : 87 |
1) 일시 : 2022. 07. 15. (금) 2) 내용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지회장 박진수)와의 용문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용문면사무소 및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하고자 업무협약(MOU) 체결 |
다음글 | 2022년 제 11차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
---|---|
이전글 | 2022년 제 10차 용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