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양동면사무소 | 작성일 : | 조회수 : 139 |
1) 일 시 : 2021년 10월 27(수)~29(금) 2) 사 업 명 : 행복 나눔 사랑애 김장 나눔 행사 실시 3) 지원대상 : 양동면 내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 170가구 4) 지원내용 : 이번 행사는 양동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로 김장을 담가 관내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 170가구에 전달하는 행사로,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관내 지역사회 봉사단체들이 참여했다. <사진 1> <사진2> <사진3>
|
다음글 | 2022년 제1차 양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
---|---|
이전글 | 2021년 제1차 양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