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275 |
*2021년 제1차 단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1) 일시 : 2021. 2. 4. ~ 2021. 2. 28. 2) 사업명 : 단월면 취약계층을 위한 '온동네 사랑나눔' 3) 지원대상 : 단월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가구 4) 지원내용 : 단월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난방연료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우며, 대상자 발굴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돌봄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제고 및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다음글 | 이전 게시물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2020년 제2차 단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추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