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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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22년 제2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작성일 : 조회수 : 135

*2022년 제2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일시 : 2022. 01. 26(수)


-사업명 :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 한파취약가구 15가구



-지원내용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맞이 꾸러미와 "따뜻한 겨울나기" 방한용품 전달>

양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인 “따뜻한 겨울나기”를 계획하여 관내 홀몸 어르신을 포함한 저소득층 75가구에 설 명절 이웃돕기 물품 꾸러미와 한파대비 방한용품을 전달하였습니다.

29명의 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명절 이웃돕기 물품과 조남상님이 기증한 산더덕과자 30박스, 협의체 사업인 “따뜻한 겨울나기” 겨울이불, 협의체 위원이 기증한 양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드림으로써 어르신 등의 건강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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