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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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화전시회" 사랑의 모금사업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작성일 : 조회수 : 162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화전시회" 사랑의 모금사업


지난 10월 30일 협의체 위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수리 일대에서 "국화전시회"를 통해 "사랑의 후원모금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양서면 경기공동모금회에 입금되어 향후 양서면 관내 저소득층 대상 복지사업을 추진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모금을 한 지역주민에게 국화 및 팝콘을 드렸으며, 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주시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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