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 작성일 : | 조회수 : 114 |
지난 7일, 양서면(면장 송혜숙) 증동2리 박천윤 이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쌀 400kg를 양서면에 기증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는 팔순을 맞이한 어머니의 산수연에 화환 대신 받은 쌀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썼으면 좋겠다는 어머니와 가족들의 뜻에 따라 면에 기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송혜숙 양서면장은 “양서면의 발전을 위해 늘 성심성의껏 협조해주시는 박천윤 증동2리 이장님과, 경사스러운 날에 이웃을 위한 마음을 전달해주신 모친 이옥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기증받은 쌀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고루 전달하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
다음글 | 2022년 제6-2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
---|---|
이전글 | 양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폭염에 따른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