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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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양서 자율방범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200만원 기부해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작성일 : 조회수 : 90


지난 24, 양평군 양서자율방범대(대장 곽태호)에서는 양서면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양서자율방범대는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년 꾸준히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성금을 기부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송혜숙 양서면장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코로나 시국에 전해주신 귀한 성금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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