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 작성일 : | 조회수 : 90 |
지난 24일, 양평군 양서자율방범대(대장 곽태호)에서는 양서면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양서자율방범대는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년 꾸준히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성금을 기부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송혜숙 양서면장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방범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코로나 시국에 전해주신 귀한 성금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다음글 | 2022년 제6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
---|---|
이전글 | 2022년 제5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