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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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22년 제5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작성일 : 조회수 : 116

*2022년 제5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일시 : 2022년 3월 3일 (목)

-사업명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 관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취약가구 1가구

-지원내용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제1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협의체 위원이 돌보고 있던 대상 어르신이 갑작스런 건강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집을 이사해야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이를 안타깝게 여긴 협의체 위원의 요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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