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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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양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저소득층 수해가구 후원금 전달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작성일 : 조회수 : 99

-양서면주민자치위원회, 어려운 수해가구를 위해 100만원 기부

지난 30, 양서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은정)에서는 수해를 입은 가구 중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부했다.

김은정 위원장은 지난 8월 초부터 중순까지 내린 폭우로 인해 양서면 내 많은 가구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그중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구현 양서면장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음 써주신 양서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양서면 또한 빠르고 안전하게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부받은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서면 계좌로 입금되어 저소득층 수해가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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