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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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23년 제1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작성일 : 조회수 : 66

*2023년 제1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사업기간 : 20221월 ~ 12월(연간)

-사업명 : 홀몸어르신 등 안부확인사업

-지원대상 : 홀몸어르신 등 58가구

-지원내용

지난 10일,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설을 앞두고 관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60가구의 대한 안부확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신안군복지재단과 양평문화원 양서분원에서 기부한 물품을 가지고 가가호호 어르신댁에 방문하였으며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협의체에서는 보호자 없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등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복지위기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홀몸어르신 안부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 1명당 어르신 2명을 매칭하여 매달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연 3회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안부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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