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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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양서면위원회, 성금 100만원 기부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작성일 : 조회수 : 61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양서면위원회, 성금 100만원 기부

지난 9일,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양서면위원회(위원장 방계문)에서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방계문 위원장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며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나누겠다” 고 전했다.

한구현 양서면장은 “뜻깊은 성금을 기탁해주신 바르게살기운동 양서면위원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바르게살기 이념을 본받아 친절, 희생, 봉사로서 따뜻한 양서면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양서면 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되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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