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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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사랑교회, 양서면에 이웃돕기 물품 기부해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작성일 : 조회수 : 58

주사랑교회, 양서면에 이웃돕기 물품 기부해

지난 29일, 양서면(면장 한구현) 용담리에 위치한 주사랑교회(목사 정성렬)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달라며 쌀 20kg 10포와 라면 10박스를 기부했다.

주사랑교회에서는 매년 꾸준하게 조용히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물품을 기탁해 왔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연시를 맞아 선행을 이어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구현 양서면장은 “양서면의 어렵고 힘든 이웃까지 생각해주시는 주사랑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물품을 받으시는 분들이 든든하게 드시고 힘내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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