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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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영철님, 양서면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작성일 : 조회수 : 63

지난 19, 양수5리에 거주하는 주민 이영철님이 양서면(면장 한구현)에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영철님은 양수리에 거주하면서 이장님을 비롯해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감사함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자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구현 양서면장은 이영철님의 뜻에 따라 기탁하신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양서면 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되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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