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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 작성일 : | 조회수 : 63 |
지난 19일, 양수5리에 거주하는 주민 이영철님이 양서면(면장 한구현)에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영철님은 “양수리에 거주하면서 이장님을 비롯해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감사함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자 기탁하게 됐다” 고 전했다.
한구현 양서면장은 “이영철님의 뜻에 따라 기탁하신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양서면 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되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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