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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 작성일 : | 조회수 : 62 |
지난 16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양서봉사회(회장 박태숙, 이하 양서적십자)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난방비로 써달라며 양서면(면장 한구현)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양서적십자 회원들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00가구씩을 선정하여 직접 만든 음식을 전달한 바 있으며, 추워진 날씨에 회원들이 또 한 번 뜻을 모아 100만원을 기부하면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박태숙 회장은 “물가가 오르면서 기름값도 많이 올라 올 겨울 난방에 대한 부담이 커졌는데,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 부담이 크실 것 같아 도움이 되길 바라며 회원들끼리 뜻을 모았다” 며 “이 성금이 보탬이 되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한구현 양서면장은 “양서 적십자 봉사회 회원분들이 노력하신 덕분에 양서면의 복지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다”며 “주신 성금은 난방비가 꼭 필요한 가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관내 난방비 지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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