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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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23년 제2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작성일 : 조회수 : 70

*2023년 제2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연중)

-사업명 : 찬찬이 돌봄사업


-사업대상 : 홀몸어르신 등 16가구

-지원내용

양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복지위기가구 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으로 “찬찬이돌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협의체 위원들이 홀몸 어르신 또는 건강상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및 복지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살피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찬찬이돌봄” 사업으로 한 해 동안 복지 위기가구 16가구가 주 1회 국과 밑반찬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위원들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면사무소 복지팀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서적인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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