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 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양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복지대상자 70가구에 추석맞이 꾸러미 전달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작성일 : 조회수 : 52

양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복지대상자 70가구에 추석맞이 꾸러미 전달

지난 20, 양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대석, 이하 협의체)에서는 관내 저소득 70가구에 추석맞이 꾸러미 전달봉사를 실시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양서면의 복지대상자를 돕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협의체 위원들은, 양평군축산발전협의회, 양평군기업인협의회, 팔복농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에서 기부한 추석맞이 이웃돕기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한구현 양서면장은 항상 양서면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과 봉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전글 제목, 이전글 작성자, 이전글 작성날짜, 다음글 제목, 다음글 작성자, 다음글 작성날짜로 이루어진표
다음글 이전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전글 2023년 제12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