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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355 |
■ 2019년 제2차 양서면협의체(행복돌봄추진단) 지정기탁사업 1) 일 시: 2019. 2. 18.(월) ~ 12. 31.(화) / 총 10개월 2) 사 업 명: 1:1 독거노인 맨토링 사업 3) 지원대상: 양서면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20가구 4) 지원내용: 양서면협의체(행복돌봄추진단) 위원과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말벗 및 가사지원, 신체수발을 통해 복지욕구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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