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양평읍사무소 | 작성일 : | 조회수 : 112 |
2022년 제 10차 양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1)기 간 : 2022.03.21.~2022.03.25 2)대 상 : 취약계층 31가구 3)내 용 : 2022년 라면(13가구 다문화가정), 고추장(18가구) 전달 |
다음글 | 2022년 제 11차 양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
---|---|
이전글 | 2022년 제 9차 양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