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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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22년 제9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작성자 : 양서면사무소 작성일 : 조회수 : 215

*2022년 제9차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사업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사업명 :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폭염취약가구 28가구

-지원내용 : 양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폭염 취약가구를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사업을 계획하여 관내 28가구에 쿨매트와 쌀을 전달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중인 양서면 이장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추진된 이번 사업은 양서면 28개리 이장이 직접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폭염 취약가구를 발굴하여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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