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