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 면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 · 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민 · 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 지역사회보장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역특화사업 등)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지원내용: 양평읍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양평고등학교 식품과학과에서 수제빵을 후원하여 관내 홀몸어르신 대상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수제빵과 함께 명절 음식 도시락을 제공함으로 관내 자원 연계를 통한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