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법적근거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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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따뜻한 겨울나기 저소.. | 관리자 | 2024-11-08 |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화재취약계층 화재안전.. | 관리자 | 2024-10-21 |
2022년 제6차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양동면사무소 | 2022-06-03 |
2022년 제5차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양동면사무소 | 2022-06-03 |
2022년 제4차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양동면사무소 | 2022-06-03 |
2022년 제3차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양동면사무소 | 2022-05-31 |
2022년 제2차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양동면사무소 | 2022-05-30 |
2022년 제1차 양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 양동면사무소 | 2022-02-10 |
2021년 제2차 양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사업 | 양동면사무소 | 2021-12-06 |
2021년 제1차 양동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 .. | 관리자 | 2021-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