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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1161 |
■ 2019년 제3차 양평읍협의체(행복돌봄추진단) 지정기탁사업 1) 일 시 : 2019. 5. 8.(수) ~ 2020. 4. 30.(목) / 총 12개월 2) 사 업 명 : 행복돌봄- 도시樂 3) 지원대상 : 양평읍 소외계층 저소득 15가구 4) 지원내용: 양평읍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밑반찬 도시락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원과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함으로 건강증진을 도모 5) 지원수량: 795회(15가구*5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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