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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1129 |
■ 2019년 제2차 양평읍협의체(행복돌봄추진단) 지정기탁사업 1) 일 시 : 2019. 1. 29.(화) ~ 4. 29.(화) / 총 3개월 2) 사 업 명 : 행복돌봄- 도시樂 3) 지원대상 : 양평읍 소외계층 저소득 10명 4) 지원내용: 양평읍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밑반찬 도시락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원과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함으로 건강증진을 도모 5) 지원수량: 150회(15명*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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