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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900 |
■ 2018년 제1차 단월면협의체 지정기탁사업 1) 일 시 : 2018.2.12.(월) ~ 2.26.(월) 2) 사 업 명 : 나행복 성금 '설맞이 행복나눔 선물세트 지원' 사업 3) 지원대상 : 단월면 관내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구 15가구 4) 내 용 : 단월면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단월면지역사 회보장협의체 나행복 성금 재원으로 명절선물 정육세트를 구입하여 각 가정을 방문 하여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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