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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966 |
■ 개군면 '나행복'(나눔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 사랑의 양곡 전달(2016.11.11)
- 개군면리장협의회와 농촌지도자협의회에서 기부한 "개군면 나행복1인1계좌"모금액을 활용하여 개군면 취약계층에게 양곡과 라면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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