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협의체 운영
설립목적
법적근거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1100 |
단월면 행복돌봄추진단은 지난 7일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정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위한 집수리 봉사를 실시하였다.
행복돌봄추진단원의 추천과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던 중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노인 2가구를 발견하고 단월면 행복돌봄추진단원의 재능기부를 받아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적십자봉사회, 주민자치위원회, 단월농협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독거노인인 김모 어르신은 “올 여름, 비 새는 집에서 힘겹게 살아왔는데 지붕을 수리해줘서 올겨울은 따뜻할 거 같다”며 고마움을 표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였다.
이웃사랑, 행복나눔의 실천이 목표인 단월면 행복돌봄추진단원들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더욱 열심히 돌볼 계획이며, 10월말에는 추진단에서 운영 중인 힐링하우스에서 고구마와 무를 수확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다음글 | 2017년 단월면행복돌봄추진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개최 |
---|---|
이전글 | 다음 게시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