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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 작성일 : | 조회수 : 623 |
휴일·야간에 약국 이용시 조제료 가산제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ㅁ 대 상: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ㅁ 산정기준: 야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한 경우 ㅁ 가 산 율: 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 소정점수의 30% ㅁ 적용시간 - 야 간: 평일 18시(토요일 13시) ~ 익일 09시 -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
※ 관련근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제1편제2부 행위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 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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