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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1624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4기 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립․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안 1부. 2. 제4기 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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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공고(안).pdf [12건 다운로드] 제4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hwp [8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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