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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환자(만12세 미만) 의료비 지원안내
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작성일 : 조회수 : 436

1) 지원대상 : 양평군 거주 만12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자) 알레르기질환 환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80% 미만(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로 확인)
2) 적용기간 : 2018년 1월 ~ 11월(11월 23일까지 접수)
3) 지원대상 질환
   - 아토피피부염(L208, L209, L2080~3, L2088)
   - 기관지 천식(J450, J458, J460, J468)
   - 알레르기 비염(J301~4)
4) 지원내용
   -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천식·알레르기비염)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아토피 진료 후 소요된 보습제 구입비(아토피 진료 후 일주일 이내 구입한 1개만 인정)
   - 한방의료비는 지원 제외
   - 1인당 20만원/년 한도 내 지원(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5) 지원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3층 건강행복과 한방건강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문의 : 보건소 건강행복과 한방건강팀. 031-770-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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