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기

HOME > 정보보기 > 공지사항

양평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안내(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
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작성일 : 조회수 : 349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6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선 10M 이내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 지정대상: 80개소(유치원 25개소/어린이집 55개소)

향후 신규 시설의 인가 및 폐쇄 시 자동으로 지정 및 해제

. 지정범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M 이내

. 지정시행일: 2018. 12. 31.

. 홍보 및 계도기간: 2018. 12. 14. ~ 12. 30.

. 흡연위반 과태료: 10만원(2018. 12. 31.부터)

. 고시내용 : 붙임참조

 

 


이전글 제목, 이전글 작성자, 이전글 작성날짜, 다음글 제목, 다음글 작성자, 다음글 작성날짜로 이루어진표
다음글 양평군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 긴급 공개채용 공고(안)
이전글 2018년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직원채용(특수체육교사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서류 전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