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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 매뉴얼 (의료기관용)
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작성일 : 조회수 : 29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오니

 

붙임의 매뉴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안전관리_시스템_소개_및_시행_안내_보건소_190328_.pptx [1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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