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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함유 제품에 대한 제조 · 수입 · 판매 · 처방 잠정 중지 조치 알림
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작성일 : 조회수 : 243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 확인된 라니티딘(위장약) 원료를 사용한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 · 수입 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되었기

 

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합동 보도자료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게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받았던 라니티딘 의약품 교환은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 · 재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첨부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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