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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차단 위해 불법 수입식품 취급에 주의하세요!
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작성일 : 조회수 : 217

최근 주변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급속 확산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국내 유입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관리 위해 지켜주세요!

 

1. 신고 수입식품 및 축산물을 판매하시면 안됩니다.

 >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무신고 수입 축산물 판매 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포상금 지급)

> 신고기관: 전국 지방 식약청, 국번없이 1399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건강기식품, 농축수산물 포함) 판매 불가합니다.

 

누구든지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포장지에 '한글표시사항(스티커 등)'이 없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은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 제품(개인휴대 반입품)으로 이를 판매할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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