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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 작성일 : | 조회수 : 346 |
정부에서는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7년도 하반기 위원회 심의결과, 그 명단 공표가 확정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료기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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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강보험_거짓청구_요양기관_명단.hwp [5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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