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기

HOME > 정보보기 > 공지사항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작성일 : 조회수 : 346

정부에서는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7년도 하반기 위원회 심의결과,

그 명단 공표가 확정된 요양기관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료기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건강보험_거짓청구_요양기관_명단.hwp [5건 다운로드]

이전글 제목, 이전글 작성자, 이전글 작성날짜, 다음글 제목, 다음글 작성자, 다음글 작성날짜로 이루어진표
다음글 2019.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신청 안내
이전글 2019년 양평군장애인복지관 '흥겨운 윷놀이 한마당'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