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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 신청 안내
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작성일 : 조회수 : 575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6.3.2.공포, 2016.9.3.시행)에 따라 시·군·구에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됨에 따라,「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드리오니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 건강행복과(☏ 770-35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_제1호의2서식]_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ㆍ해제_동의서__복도용¸_계단용¸_엘리베이터용¸_지하주차장용_.hwp [3건 다운로드]
[별지_제1호서식]_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ㆍ해제_신청서.hwp [2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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