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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의료비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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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양평군보건소, 양평군 주민복지과, 양평군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31-770-3545 | 상태 : 접수중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 지원대상 : 모든 임신부(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지원 신청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진료받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기준 : 법적혼인상태인 난임부부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체외수정 : 신선배아 4회(190만원/회) 또는 신선배아 3회(190만원/회)+동결배아 3회(60만원/회) ► 인공수정 : 총 3회(50만원/회) 신청문의 : 양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1-770-3545) 양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지원대상 : 양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 혼인상태, 연령 및 소득기준 : 정부지워 기준과 같음 지원내용 : 체회수정(신선배아) 5차 시술비(1지우/190만원) ► 정부지원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4회(또는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종료 된 난임부부 신청문의 : 양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1-770-3545)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신 청 :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om) 기타문의 : 양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1-770-3545) 양평군 다문화가정, 다자녀가구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사업 자격기준 :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구(3자녀이상) 신청장소 : 양평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카드(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용 료 : 없음 신청문의 : 양평군보건소(031-770-3505)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양평군 출생아 모두 지원내용 : 20,000원, 병·의원으로 지급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산부인과에서 검사 의료기관에 주민등록 주소지 기재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의료비(약제비 포함) 및 특수분유 지원 신청문의 : 양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1-770-354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된 환아 소득기준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 ►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 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80% 지원 신청접수 : 양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1-770-3545) 입양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자격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신청방법 : 신청접수(시·군)–자격조사(군)–결정통보(군) 신청문의 : 양평군 주민복지과 아동보육팀(031-770-2268) 사업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월 15만원/인 – 만14세가 될 때까지 지급(다만, 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중증장애인 : 627천원/인 – 경증장애인등 그 외 지원대상 : 551천원/인 ► 의료비 지원 –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드림스타트 대상 구강검진 및 치료 지원 자격기준 : 드림스타드 대상 4~12세 ►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 양평거주자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우선지원 이용가능인원 : 40명 신청방법 : 드림스타트 방문 및 전화 이 용 료 : 무료(20만원 한도) 신청문의 : 양평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1-770-2144), 드림스타트센터(031-770-1036~8) 사업내용 : 구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1인당 20만원 한도 드림아이 치료 지원 자격기준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이용가능인원 : 10명 신청방법 : 드림스타트 방문 및 전화 이 용 료 : 무료(50만원한도) 신청문의 : 양평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1-770-2144), 드림스타트센터(031-770-1036~8) 사업내용 : 질병으로 인하여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자격기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에 장애인 등록증 과 의료 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제시 – 의료급여기관에서 해당 장애인의 자격확인 후 진료 ►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한 경우 군청으로 청구 신청문의 : 양평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770-2297) 사업내용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의료비 심사청구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강진료 지원대상 :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방법 : 전화예약(응급시 당일 진료) 사업내용 : 스켈링, 충치치료, 발치, 잇몸치료 등 신청문의 : 양평군보건소(031-770-3523) 치매 치료비 지원 자격기준 : 다음의 1~4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령기준 : 관내 만 60세 이상인 자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F00~F03, G30 중 하나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3. 치료기준 ► 치매 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ticlpidine, Triflusal, Warfarin 4.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이용가능인원 : 제한없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이 용 료 : 무료 신청문의 : 양평군보건소(031-770-3534), 양평군치매지원센터(031-771-5773) 사업내용 ► 지원기간 : 년 중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 관리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암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주민 – 5대 암에 대해서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 환자 – 모든 암에 대해서 1인당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 ► 폐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환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양평군보건소 3층 보건행정팀(031-770-3522) 구비서류 – 암치료비 청구서(보건소에서 작성) – 진단서(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상병코드' 반드시 기재) – 치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증명성(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의료급여증 소아·아동암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 18세 미만의 암환자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암종 : 최대 2,000만원(다만, 당해 연동중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범위 – 병·의원 지료비(급여액)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의 환자 본인부담금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신청방법 : 양평군보건소 3층 보건행정팀(031-770-3522)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부채증명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을 조사,평가하여 기준에 합당한 자 – 의료수습권자 지원범위 –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합병증 진료 포함)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보장구 구입비 등(해당질환자) – 호흡보조기 대여료 : 월 60만원 이내 – 산소호흡기 대여료 : 월 18만원 이내 – 간병비 : 매월 30만원 의료비 지원절차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신청서 접수 → 소득 및 재산조회 → 지원대상자 등록→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소득·재산관계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각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질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