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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의료비지원 사업
기관명 : 양평군보건소, 양평군 주민복지과, 양평군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770-3545 상태 : 접수중


mail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

지원대상 : 모든 임신부(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7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지원
신청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진료받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신부)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mail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기준 : 법적혼인상태인 난임부부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체외수정 : 신선배아 4회(190만원/회) 또는 신선배아 3회(190만원/회)+동결배아 3회(60만원/회)
인공수정 : 총 3회(50만원/회)
신청문의 : 양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1-770-3545)

mail 양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지원대상 : 양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 혼인상태, 연령 및 소득기준 : 정부지워 기준과 같음
지원내용 : 체회수정(신선배아) 5차 시술비(1지우/190만원)
► 정부지원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4회(또는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종료 된 난임부부
신청문의 : 양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1-770-3545)

mail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신     청 : 우리은행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om)
기타문의 : 양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1-770-3545)
      
mail 양평군 다문화가정, 다자녀가구 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사업

자격기준 :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구(3자녀이상)
신청장소 : 양평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카드(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용 료 : 없음
신청문의 : 양평군보건소(031-770-3505)

mail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양평군 출생아 모두
지원내용 : 20,000원, 병·의원으로 지급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산부인과에서 검사
의료기관에 주민등록 주소지 기재

mail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의료비(약제비 포함) 및 특수분유 지원
신청문의 : 양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1-770-3545)

mail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된 환아
소득기준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
►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 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80% 지원
신청접수 : 양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1-770-3545)

mail 입양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자격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신청방법 : 신청접수(시·군)–자격조사(군)–결정통보(군)
신청문의 : 양평군 주민복지과 아동보육팀(031-770-2268)
사업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월 15만원/인
– 만14세가 될 때까지 지급(다만, 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중증장애인 : 627천원/인
– 경증장애인등 그 외 지원대상 : 551천원/인
► 의료비 지원
–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mail 드림스타트 대상 구강검진 및 치료 지원

자격기준 : 드림스타드 대상 4~12세
►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 양평거주자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우선지원
이용가능인원 : 40명
신청방법 : 드림스타트 방문 및 전화
이 용 료 : 무료(20만원 한도)
신청문의 : 양평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1-770-2144), 드림스타트센터(031-770-1036~8)
사업내용 : 구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1인당 20만원 한도

mail 드림아이 치료 지원

자격기준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이용가능인원 : 10명
신청방법 : 드림스타트 방문 및 전화
이 용 료 : 무료(50만원한도)
신청문의 : 양평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1-770-2144), 드림스타트센터(031-770-1036~8)
사업내용 : 질병으로 인하여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원

mail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자격기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에 장애인 등록증의료 급여증건강보험증 제시
– 의료급여기관에서 해당 장애인의 자격확인 후 진료
►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한 경우 군청으로 청구
신청문의 : 양평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1-770-2297)
사업내용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의료비 심사청구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

mail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강진료

지원대상 :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방법 : 전화예약(응급시 당일 진료)
사업내용 : 스켈링, 충치치료, 발치, 잇몸치료 등
신청문의 : 양평군보건소(031-770-3523)

mail 치매 치료비 지원

자격기준 : 다음의 1~4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령기준 : 관내 만 60세 이상인 자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F00~F03, G30 중 하나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3. 치료기준
► 치매 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ticlpidine, Triflusal, Warfarin
4.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이용가능인원 : 제한없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이 용 료 : 무료
신청문의 : 양평군보건소(031-770-3534), 양평군치매지원센터(031-771-5773)
사업내용 
► 지원기간 : 년 중
► 지원내역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 관리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mail 암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주민
–   5대 암에 대해서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 환자
–  모든 암에 대해서 1인당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
► 폐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환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양평군보건소 3층 보건행정팀(031-770-3522)
구비서류 
– 암치료비 청구서(보건소에서 작성)
– 진단서(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상병코드' 반드시 기재)
– 치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증명성(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의료급여증

mail 소아·아동암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 18세 미만의 암환자
► 백혈병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암종 : 최대 2,000만원(다만, 당해 연동중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범위
– 병·의원 지료비(급여액)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의 환자 본인부담금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신청방법 : 양평군보건소 3층 보건행정팀(031-770-3522)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및 의료급여증,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부채증명서

mail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을 조사,평가하여 기준에
  합당한 자
– 의료수습권자
지원범위
–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합병증 진료 포함)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보장구 구입비 등(해당질환자)
– 호흡보조기 대여료 : 월 60만원 이내
– 산소호흡기 대여료 : 월 18만원 이내
– 간병비 : 매월 30만원
의료비 지원절차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신청서 접수 → 소득 및 재산조회 → 지원대상자 등록→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신청서(보건소에 비치)
– 소득·재산관계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각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