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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새로워집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수 : 1797
2015.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새로워집니다



2015.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새로워집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2015. 7. 1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맞춤형복지급여제도가 시행된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2000. 10월부터 시행되어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만에 개편되는 것으로 개별 가구 여건에 맞춤형 지원을 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되며 가장 새로워지는 것은 수급자의 유형으로 그동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변경 된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면 모든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급여 기준을 달리하여 개별 가구 여건에 맞게 필요한 급여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된다.
그밖에도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안에는 부양의무자 확대기준과 임차료만큼 주거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기준과 함께 생계급여 지급대상 기준이 낮아진다는 어두운 측면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2015. 7. 1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하여 2015. 6. 1부터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설정하여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규 수급에 대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 도입에 대하여 양평군청 문화복지국 행복돌봄과 이재화 과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하여 기존 수급자들의 수급비 변동에 대한 불안과, 일반주민들의 신규수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 예상되기에 주민들에게 새로운 제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안정에 힘쓸 것이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jpg [22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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