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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수 : 13
사진자료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1인가구나 1인가구에 준하는 돌봄 공백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사업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동행매니저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병원접수와 수납, 진료, 입.퇴원을 거쳐 다시 귀가할 때까지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사업으로 3월 한달간 시범운영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라면 연령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인가구가 아니라도 거동이 어려운 노인부부, 교육이나 직장 등의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등 1인가구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비슷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와 응급상황인 경우 및 거동 불가능자는 제외된다.

이용요금은 평일 3시간에 5,000원, 30분 초과 때마다 2,500원이며, 택시비나 버스비 등의 교통비는 본인부담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양평군가족센터에 전화신청 또는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인구.사회적 변화로 1인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구 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에서는 3월 13일까지 동행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채용공고에 응시할 수 있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신청 및 동행인 채용 관련사항은 양평군가족센터(☎031-775-5957)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jpg [0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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