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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보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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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목적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양평군이 처해 있는 복지환경과 활용기능 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및 달성목표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 . 군 . 구 및 시 . 도 단위로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계획 수립 목표
4년 단위 중기계획으로서 지역을 단위로 한 복지분야 종합계획으로서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 전략을 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세부실행계획으로서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을 제시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전망 및 조정
지역사회 자원(인적 . 물적) 활용 및 조직 연계
보건 . 복지 기능 연계 방안 및 연계 사업 시행 방안
계획 수립의 중요성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5, 동법시행령 제7조의 3)에 근거하여 시 . 군 . 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함.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필요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등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복지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임.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차별화 필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달체계의 확립과 공급자원의 확보 등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의 수립 . 추진단위는 시 . 군 . 구의 지역 단위로 추진함으로서 지역간의 차별화가 대두됨.
지자체의 계획 . 조정기능 강화 필요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지방정부의 집행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복지자원의 조달 . 관리 및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단위로 계획. 조정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지역단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내 복지-보건분야의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내 관련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련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과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