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HOME >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 수립 목적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양평군이 처해 있는 복지환경과 활용기능 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및 달성목표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 . 군 . 구 및 시 . 도 단위로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계획 수립 목표

  • 4년 단위 중기계획으로서 지역을 단위로 한 복지분야 종합계획으로서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 전략을 제시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세부실행계획으로서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을 제시
  • 복지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전망 및 조정
  • 지역사회 자원(인적 . 물적) 활용 및 조직 연계
  • 보건 . 복지 기능 연계 방안 및 연계 사업 시행 방안

계획 수립의 중요성

  •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5, 동법시행령 제7조의 3)에 근거하여 시 . 군 . 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함.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필요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등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복지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임.
  •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차별화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하는 전달체계의 확립과 공급자원의 확보 등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전략의 수립 . 추진단위는 시 . 군 . 구의 지역 단위로 추진함으로서 지역간의 차별화가 대두됨.
  • 지자체의 계획 . 조정기능 강화 필요
  • 중앙정부의 기획에 따른 지방정부의 집행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따라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복지자원의 조달 . 관리 및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지역단위로 계획. 조정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지역단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내 복지-보건분야의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내 관련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련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과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