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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상담센터 운영
작성자 : 양평군노인복지관 작성일 : 조회수 : 362

노인학대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 노인학대의 종류 >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어르신에게 신체 혹은 정신적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단) 등 어르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정 행위

4.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어르신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어르신의 재산에 관한 경제적 권리와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 방임 : 어르신 스스로가 자기 보호 관련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이런 노인인권 침해의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하여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 또는 주변 이웃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받는 모든 어르신에 대한 것은 비밀입니다.

* 상담문의​ : 지역복지팀 이은영 상담사 (☎ 031-775-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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