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보기 > 공지사항
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 작성일 : | 조회수 : 286 |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 확인된 라니티딘(위장약) 원료를 사용한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 · 수입 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되었기
이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합동 보도자료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게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받았던 라니티딘 의약품 교환은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병의원, 약국에 가져가야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 · 재조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첨부 안내문 참조) |
다음글 | 양평군, 2019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인천경기북부권역 간담회 개최 |
---|---|
이전글 | 2019 바람개비 FESTIVAL 행사 연기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