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장애인분과 3월 월례회의 회의록
■ 정기회의 □ 임시회의 |
일 시 |
2015.03.11(수) 11:00 |
장 소 |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세미나실 |
분과장 |
강 수 희
(양평군장애인부모회 회장) |
기록자 |
정 지 왕
(협의체 사무국장) |
참석자 |
▪ 강수희 양평군장애인부모회 회장
▪ 유선영 은혜의집 부원장
▪ 이운전 양평군장애인부모회 부회장
▪ 이선미 더자람센터 센터장
▪ 최상옥 양평군수화통역센터 실장 |
▪ 이정찬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팀원
▪ 이유미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 허의영 양평군시각장애인협회 간사
▪ 구본순 양평군청 주민복지과 주무관
▪ 유미영 양평군청 주민복지과 주무관 |
회의주제
및 안건 |
▣ 양평군 인권지킴이단 구성 논의
▣ 2014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장애인분야 검토
▣ 양평군장애인 100인 원탁토론회 KJ법 이론교육 및 사전실습 |
주요
토의내용 |
◉ 양평군 인권지킴이단 구성 논의
▸양평군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군의 담당주무팀에서 추진할 문제이므로, 향후 인권지킴이단 인력풀 구성 모집 공고시에 관심이 있는 분과위원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참여하기로 하였음.
◉ 2014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장애인분야 검토
▸「A-4-(2)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과 「A-4-(3)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사업은, 운영시설 폐쇄 및 운영중지로 인한 예산반납 때문에 사업수행이 안 된 것이므로, 평가점수가 상향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아울러 단기거주시설은 지역적 욕구가 있다면 운영이 가능한 다른 기관에서라도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양평군장애인 100인 원탁토론회 KJ법 이론교육 및 사전실습
- 장애인분과 위원들은 자원봉사자 및 장애인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KJ법 사전실습에 참여하여, 진행방법 등을 숙지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