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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 조회수 : 232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 가이드라인은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고안으로 지자체별, 사업별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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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5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게시용).pdf [27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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