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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평군보건소 | 작성일 : | 조회수 : 112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정기예방접종)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에 의거 붙임과 같이 예방접종 사전알림 시행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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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_정기예방접종_사전알림_공고문.hwp [1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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